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특약사항
1. 표준도급계약서 기재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표준계약서를 보충하고, 표준도급계약서 내용과 상이하는 경우 특약사항 내용이 우선한다.
3. 공사대금 지급방법 ① 공사대금은 표준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다가구주택(9가구)이 완공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시 지급받는 전세보증금으로 공사대금 전부를 충당하기로 한다.
② 위 ①항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 체결시마다 지급받은 전세보증금 중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50%를 지급한다.
③ 수급인은 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①, ②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고, 그 외 방법으로는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10. 부제소특약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기로 하고, 별도로 도급인(이 사건 특약사항 중 이 부분 ‘수급인’은 ‘도급인’의 오기로 보인다)에게 공사대금청구 소송 등 어떠한 이유로도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 천상중공업건설 주식회사)는 2013. 2. 5. 피고를 대리한 B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화성시 C, D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체결시 정한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호수 계약일자 임차인 보증금(원) 203호 2013. 11. 23. E 50,000,000 301호 2013. 12. 30. F 40,000,000 302호 2013. 12. 7. G 70,000,000 403호 2013. 11. 27. H 70,000,000 보증금 합계 230,000,000
나. 이 사건 다가구주택 9가구(2, 3, 4층 각 1, 2, 3호)가 완공된 후, 아래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