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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8 2016가합70136 (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8,900,600원...

이유

기초사실

C 주택 신축공사 1)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3. 7. 23. D으로부터 C택지개발지구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하고,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주택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고 공사대금으로 746,632,8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택공사 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C택지개발지구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C택지개발지구 이주자 E

3. 착공년월일 : 2013. 8. 1. 4. 준공예정년월일 : 2013. 12. 31. 5. 계약금액 : 746,632,800원 (중략) 11. 지체상금율 : 3/1,000 특약사항

1. C택지개발지구 이주자E 공사비 지급조건 - 총공사비 : 746,632,800원 - 계약금 : 50,000,000원 - 착공시 : 80,000,000원 - 골조완공시 : 100,000,000원 - 외부마감시 : 45,000,000원 - 입주시(세입자입주시보증금) : 471,632,800원 3) 이 사건 주택은 2014. 2. 20.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D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4)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공사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5 D은 2016. 3. 3. 이 사건 주택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3. 8. 위 채권양도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음성군 상가 신축공사 1) 원고는 2014. 7. 7. 피고로부터 충북 음성군 F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위 상가를 ‘이 사건 상가’라고 하고,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상가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고 공사대금으로 748,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상가공사 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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