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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2047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6.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7. 12. 피고와 사이에 충남 연기군 C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억 3,200만 원, 공사기간 2012. 7. 16.부터 2012. 12. 16.까지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8. 예정준공일자를 원고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공사 지연 될 경우 임대수익을 변상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 및 행정적인 부분(민원)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특약사항>

6.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금액: 4억 3,200만 원 공사비 지급 (건축주는 시공자에게 아래의 명시된 시기에 공사비를 지급한다) 회차 지급시기 지급액 (원) 비고 선급금 선급금 (계약금) 50,000,000 옥상 콘크리트 타설 후까지 190,000,000원 1차 2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후 70,000,000 2차 옥상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후 70,000,000 3차 외주 작업 발주시 82,000,000 준공 후 1개월 이내까지 242,000,000원 4차 내부 작업시 82,000,000 잔금 준공 후 1개월 이내 78,000,000 합계 432,000,000 원고는 2013. 2. 13.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지급시기 지급액 (원) 1 2012. 7. 16. 50,000,000 2 2012. 8. 4. 70,000,000 3 2012. 9. 24. 70,000,000 4 2012. 10. 22. 82,000,000 5 2012. 11. 21. 82,000,000 6 2013. 2. 20. 25,000,000 7 2013. 3. 25. 30,000,000 합계 409,000,00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2,300만 원(= 4억 3,200만 원 - 4억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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