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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3 2015가합1039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236,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7.부터 2015. 11. 23.까지 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민간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등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2. 6. 7. 피고와 사이에 강원 양구군 D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공동연립주택 3개동 및 근린생활시설 1개동 신축공사(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1억 원, 공사기간을 2012. 6. 7.부터 2012. 10. 7.까지로 하는 내용의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을 제1호증의 1)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을 제1호증의 2)에는 아래 내용이 들어 있다.

6. 공사대금 C가 건물을 준공한 후 제1금융권에 융자 및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충족한다.

단, 분양대금은 1순위로 공사비에 우선 지불한다.

8. C가 이유 없이 15일 이상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장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

(2) 원고는 2012. 6. 7.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1억 원, 공사기간을 2012. 6. 7.부터 2012. 10. 7.까지로 하는 내용의 민간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을 제2호증의 1)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을 제2호증의 2)에는 아래 내용이 들어 있다.

6. 공사대금 원고가 건물을 준공한 후 제1금융권에 융자 및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충족한다.

단, 분양대금은 1순위로 공사비에 우선 지불한다.

8. 원고가 이유 없이 15일 이상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장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

나. 피고의 이행각서 작성 및 원고의 공사 중단 등 (1)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9. 6. 피고 및 C와 사이에 이행각서(을 제45호증, 을 제108호증의 1 내지 4,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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