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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17 2014고단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17: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다가구주택 공사 도급을 주면 전남 영광군 F외 1필지에서 다가구주택 공사를 시작하여 2013. 6. 15.까지 이를 완공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2013. 2. 15.경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3. 2. 19.경 4,000만 원, 2013. 3. 1.경 1,000만 원, 2013. 3. 7.경 2,000만 원, 2013. 3. 12.경 1,500만 원, 2013. 3. 29.경 1,500만 원, 2013. 3. 30.경 200만 원, 2013. 4. 28.경 50만 원 등 합계 1억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공사와 무관하게 전남 영광에서 따로 진행 중이었던 수산물가공공장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중 약 4,797만 원 공소장 기재 5,450만 원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은 위 수산물가공공장 건축공사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다가구 주택을 정상적으로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수협 통장 사본(계좌번호 : H), 자유저축예거래명세표(농협 :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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