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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5 2015고정9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 22:36경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남성리 서진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의 각 기재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의 기재

1. 현장단속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사실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6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3%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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