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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09 2012고단17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1. 20:20경 혈중알콜농도가 0.136%로 측정되고, 안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제일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아산시 배미동 방면에서 선장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 20:20경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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