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한미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신창 오목리 방면에서 아산 시내 방면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하게 미약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운전을 즉시 중단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8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0경 아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내부 장기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아산시 신창면 가덕리 앞 도로부터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한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