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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8.27. 선고 2015도6738 판결
가.사기나.사기미수다.횡령
사건

2015도6738 가.사기

나. 사기미수

다. 횡령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BH(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5노910 판결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원판 결의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증언을 뜻하므로(대법원 1987. 4. 23.자 87모11 결정 참조), 원판결의 이유에서 증거로 인용된 증언이 범죄사실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라면 위 법조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하고, 그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11481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852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중 횡령죄의 성립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인정작업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을 위임하거나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근거 사실 중의 하나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AG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중개보 조원으로부터 인정 작업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고, 피해자가 승낙했다고 주장하였으나, AG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인 AC은 피해자에게 시세에 대하여만 이야기했고 인정작업에 대해서는 말한 적 없고, 피해자가 인정 작업 해달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고 기재하였다(원심 판결문 제4쪽). 또한 원심은 횡령액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이 AC에게 지급한 2,740만 원은 피고인들의 횡령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서 그 금원은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AG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인 AC에게 지급한 인정작 업비인데, 위 금액은 법정 중개수수료 한도액인 476만 원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이고, AC은 매수인을 소개해준 것이 아니라 AG공인중개사 사무실의 공인중개사 AD을 통해 계약서만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출로서 피해자로부터 승인될 것이 확실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하였다(원심 판결문 제4쪽), 한편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는 '증인 AC의 법정진술'도 포함되어 있다.

3. 그런데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약식명령청구서 및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 사본 등의 기재에 의하면, 제1심 증인 AC은 ① 사실은 매도인 E은 AC과 AD이 함께 운영중인 중 개시 사무실에 1회만 방문하였고, E이 방문했을 때에는 AD 이 사무실에 없었으므로 AC이 직접 에게 매매물건의 시세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그 이후에도 AD은 E을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3. 22. 이 사건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 A와 E에게 토지를 빨리 매도하려면 인정 작업과 업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것은 공인중개사 AD 이 이야기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AD이 피고인 A와 E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증인이 옆에서 듣고 알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여 위증하였고, 12 사실은 AC이 그 전에 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법정에서 "증안이 실제 업계약서를 작성해본 적이 있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저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위 증하였고, ③ 사실은 AD은 피고인 A, 피고인 B, E에게 인정작업과 업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AC은 AD으로부터 그런 말을 전해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법정에서 "AD이 피고인 A와 피고인 B,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팔려면 인정작업과 업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증인이 옆에서 들은 것이 맞나 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직접 대화하는 것은 못 들었지만, 당사자들 사이에서 업계약서를 쓰고 인정 작업하기로 했다는 것을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15. 5. 19.자 2015고약7348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 및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 증인 AC의 법정진술은 원심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되었을 뿐 아니라, 그 법정진술 중 앞서 본 E 및 피고인들과 AD, A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위임에 관한 정황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분명하므로, 위 진술 부분이 확정된 약식명령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소정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상고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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