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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도673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증언을 뜻하므로(대법원 1987. 4. 23.자 87모11 결정 참조), 원판결의 이유에서 증거로 인용된 증언이 범죄사실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라면 위 법조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하고, 그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11481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852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중 횡령죄의 성립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인정작업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을 위임하거나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근거 사실 중의 하나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AG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중개보조원으로부터 인정작업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고, 피해자가 승낙했다고 주장하였으나, AG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인 AC은 피해자에게 시세에 대하여만 이야기했고 인정작업에 대해서는 말한 적 없고, 피해자가 인정작업 해달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원심 판결문 제4쪽). 또한 원심은 횡령액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이 AC에게 지급한 2,740만 원은 피고인들의 횡령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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