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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23.자 87모11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7.8.1.(805),1162]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이라 함은 원판결의 이유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인용된 증언을 뜻한다.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의 의미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원판결의 이유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인용된 증언을 뜻한다.

재 항 고 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원판결의 이유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인용된 증언을 뜻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의 증언중 "증인은 피고인(재항고인)이 1983.8.3자로 보냈다는 답변서를 받은 바 없읍니다"라는 부분이 위증죄로 인정되어 유죄확정되었으나, 위 증언부분은 재심대상 판결에서의 재항고인의 범죄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위 범죄사실 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증언 즉, 그 증언 부분이 재심대상 판결에서 증거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거나, 재항고인이 들고 있는 판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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