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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14 2019도7598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증언을 뜻한다

(대법원 1987. 4. 23.자 87모11 결정 참조). 재심대상이 된 피고사건과 별개의 사건에서 증언이 이루어지고 그 증언이 증거로 된 판결문이 재심대상이 된 피고사건에 서증으로 제출되어 채용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 규정된 ‘원판결에 증거된 증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으로 증명되었더라도 위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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