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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6가합73197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92,643,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 A과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B는 2015. 2.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5. 2. 23.부터 2020. 2. 22.까지 5년, 임대차보증금 2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 계약서 원고들을 임대인이라 하고 피고를 임차인이라 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쌍방 합의 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 (임대료) 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매월분(해당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계산) 계약기간 2015년 2월 23일부터 2016년 8월 22일까지 (1년 6개월) 보증금 금 200,000,000원정 임대료 월차임 15,698,000원 부가세 1,569,800원 총합계액 17,267,800원 ② 임대표는 매월말(末)일까지 임대인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제비용의 연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제비용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차인은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지연월당 2%의 연체료를 익월 납부일에 납부해야 하며, 임대료가 3개월 미납 시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그 미납금은 보증금에서 일괄공제한다.

제9조 (보험) ① 임차인은 임대인 및 타 임차인 간에 화재의 발생으로 인한 상호소유재산의 보호와 배상책임 등 이해관계의 상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인 소유의 시설 및 계기비품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임차인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임대인은 일체 배상책임이 없으며, 임차물건의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진다.

제10조(임대차물건내의 조작 및 시설의 신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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