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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나562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는 2009. 6. 19. 피고와 사이에, 대한주택공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2.7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계약일반조건 제1조(임대보증금ㆍ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 임대차기간 : 임대차기간 2009. 10. 1.부터 2011. 9. 30.까지(2년) 임대보증금 : 2,770,000원, 월 임대료 : 79,400원 ④ 임차인은 당월분 임대료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조건 등의 변경)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조정은 임대주택법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제8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1. 10. 1. 묵시적으로 갱신되면서 월 임대료가 83,210원으로 조정되었는데, 피고는 2011. 2월분 이후의 월 임대료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3. 7. 31.을 기준으로 피고가 미납한 월임대료 합계는 2,392,690원이고, 연체료를 포함한 총 미납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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