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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가합5221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9.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임대차물건] 1)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다음의 “임대차물건”을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한다. 임차물건의 표시 서울 강남구 F 내 1층 전시장 코너(현재 사용 부분) 83.27㎡ 공용 포함 2층, 3층, 4층 2,597.92㎡ 2) 임차인은 임대차물건을 임차인의 스포츠센터 및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며, 임대인의 서면동의 없이는 임대차물건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임차인은 본 임대차계약에 명시된 조항에 의거 임대차물건을 사용하는 권리 이외에는 본 재산에 대한 일절의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다(본 임차 물건과 권리에 대하여 권리금 주장을 할 수 없다

) 제2조[계약기간] 1)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발효하며 임대차물건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2015. 6. 1.부터 2018. 5. 31.까지로 한다.

3) 제1항의 임대차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90일 전 서면통지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해지통지에 대하여 여하한 명목으로도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에 대한 서면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되는 일자에 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4) 제1항의 임대차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 중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차인은 2개월 임대료 해당 금액을 위약벌로써 월임대료와 별도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임대보증금] 1 임대보증금은 전체 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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