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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8 2015고합3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6. 8.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모텔의 소유자인 F의 아들로, F는 2011. 11. 28.경 피고인과 동석한 상태에서 F 소유의 위 E모텔에 관하여 G과 임대보증금 6억 8,000만 원, 월 차임 1,87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8.경 위 E모텔의 사무실에서 위 E모텔의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G과 2012. 12. 6.까지 기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을 1,870만 원에서 1,58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고, G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행합의서, 임대인 : F, 주민번호 : H, 주소 : 전북 부안군 I, 대리인 : A, 주민번호 : J, 임차인 : G, 주민번호 : K, 주소 : 수원시 장안구 L아파트 353-801,

1. 상기임대인과 임차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호텔의 임대차 관계에 있다.

2. 임차인은 영업부진으로 인해 2012년 5월 분 임대료 중 일천만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보증금 반환시 차감하기로 한다.

3. 임대인은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 보상 및 리모델링 공사의 일부를 임차인이 하기로 함에 따라 2012년 12월 6일까지 월 임대료를 일천오백팔십만원(부가세포함)으로 하며 이후는 최초 계약에 따른다.

4. 본 합의서의 작성에 따라 2012년 4월 20일 작성된 이행합의서는 파기한다.

5. 임대 기간 중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 계약 해지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 따른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제기 하지 않는다.

6. 5항에 따라 계약 해지시 임차인은 1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며 임대인은 대출 등의 수단을 통해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며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할시 동일 조건으로 타임차인을 선정하여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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