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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노641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주식회사 A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추가된 공소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골프장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골프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후 영업을 시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체육시설업 등록 없이 골프장 이용 손님 11,264명으로부터 각종 세금, 카트이용료, 사우나 대금 명목 등으로 총 754,273,240원 상당의 이용료를 받는 등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골프장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2012고단163,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골프장 경영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골프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후 영업을 시작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이 경북 의성군 F 일원에 조성중인 A에서 체육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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