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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4가합526330
차입금(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 156-1 일대에서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블루버드컨트리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위 골프장의 우대 일반회원이다.

나. 피고의 설립 및 이 사건 골프장 운영 경위 1) 태우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태우관광’이라 한다

)는 1989. 9. 28. 경기도지사로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 156-1 일대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골프코스 등 18홀 규모의 골프장시설을 설치한 다음 1994. 12. 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에 따라 9홀의 대중골프장을 병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기컨트리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다. 2) 태우관광이 위와 같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다가 1997. 11.경 부도를 냄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를 비롯한 토지와 클럽하우스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이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3) 태우관광의 회원들 중 564명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매수할 목적으로 1인당 5,800만원씩을 출자하여 오향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오향관광’이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오향관광은 2001. 4. 16.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3. 25.경 태우관광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인도받았으며, 2002. 4.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기컨트리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사실상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을 해왔다. 4) 태우관광은 2003. 10. 21. 주식회사 희훈, 희훈아티퍼니처 주식회사 이하 '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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