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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1.31 2012고단163 (1)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63,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골프장 경영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골프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후 영업을 시작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이 경북 의성군 F 일원에 조성중인 A에서 체육시설의 등록 없이 회원초청 골프장 점검 라운딩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2. 3. 28.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카트 및 골프장 이용료 328,000원을, 같은 날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카트 및 골프장 이용료 77,000원을, 2012. 4. 11. G으로부터 카트 및 골프장 이용료로 125,000원을 각 받아 골프장 영업을 영위하였다.

[2012고단266,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골프장 경영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H은 피고인의 운영부장으로서 골프장 운영을 총괄하는 자인바, 골프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후 영업을 시작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종업원인 H이 2012. 4. 26. I 등 4인으로 하여금 골프장을 이용하게 한 후 이들로부터 1인당 45,000원 내지 12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9.까지 총 10,666명의 손님들로부터 총 805,000,000원 상당의 이용료를 받는 등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골프장을 운영하였다.

[2012고단280,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B]

1.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골프장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골프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후 영업을 시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9. J 등 4인으로 하여금 골프장을 이용하게 한 후 이들로부터 합계 180,000원의 이용료를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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