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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4.11 2012고단163 (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운영부장으로서 골프장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골프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후 영업을 시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6. D 등 4인으로 하여금 골프장을 이용하게 한 후 이들로부터 1인당 45,000원 내지 12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9.까지 총 10,666명의 손님들로부터 총 8억 500만원 상당의 이용료를 받는 등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골프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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