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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12.20 2012고단163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골프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후 영업을 시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북 의성군 E 일원에 조성중인 골프장에서 체육시설의 등록 없이 회원초청 골프장 점검 라운딩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2. 3. 28.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카트 및 골프장 이용료 328,000원을, 같은 날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카트 및 골프장 이용료 77,000원을, 2012. 4. 11. F으로부터 카트 및 골프장 이용료 125,000원을 각 받아 골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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