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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18 2014고단134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5. 17. 01:2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용흥동 한국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운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와 행사 피고인은 2010. 5. 17. 01: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포항북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D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고 운전면허증 제시와 신원 확인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동거남 E의 형수인 F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F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D가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F’라고 기재하여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각 F)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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