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3. 03:30경 포항시 북구 양학동에 있는 ‘대림힐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