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6] 피고인은 2013. 11.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 01: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양학천로 76번길 13 상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중흥로 344 새론카메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06] 피고인은 2015. 2. 13.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영천시에 있는 대구포항간고속도로 영천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141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동서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싱명령 첨부) [2015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