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7. 01:00경 포항시 북구 양학동에 있는 양학육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섯 차례 있고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약 16년 전이고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