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3.26 2019노3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모두 2019. 6. 29.에 행한 것으로 포괄하여 1죄가 되고, 이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29. 06:00 세종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밭까지 약 500m 구간을 D 포터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운전하고, 같은 날 14: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