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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2477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165,777원 및 그 중 192,087,399원에 대하여 2019. 4. 19.부터 2019. 10. 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원고는 2019. 10. 23.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감축하여 진술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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