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53149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금액 200,000,000원은 원금 중 일부라고 진술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