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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가단85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부터 2019. 7.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및 이율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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