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55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334,92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8.부터 2015. 7. 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연 15%로 감축한다고 진술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나 다만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