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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6 2018가단51423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931,464원 및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또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연 12%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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