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16:5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공장 앞 도로를 가좌 IC 방향에서 동 암 역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도로는 왕복 6 차로의 도로와 왕복 2 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신호기에 의하여 직진 주행이 통제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의 직진 주행을 통제하는 신호기가 적색 등화인 점을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8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가 892,8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