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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1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03:15 경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사거리를 합 정동 방면에서 망원 1 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교통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황색 점멸 신호에 위 사거리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통과하던 피해자 D(23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우 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 사고차량 확인), 수사보고( 아우 디 승용차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 아반 떼 승용차 블랙 박스 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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