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4. 03:05 경 남양주시 B 건물 앞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3:05 경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F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5 차로의 도로와 왕복 8 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서 신호기에 의해 교차로의 통행이 통제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도 약간 붉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 신호의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남, 27세) 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사고 메모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