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7. 21:5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산로 428번 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0. 27. 21:48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를 대화동 방면에서 무명교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52 세) 운전의 H 아우 디 승용차의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아우 디 승용차를 수리 비 3,962,95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0. 27. 21:5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대화동에 있는 무명교사거리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I(41 세) 이 운전하는 J 포터 자동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