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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7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0. 01:0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모래 네 시장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583-1에 있는 구월 아시 아드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10. 01:00 경 제 1 항 기재 구월 아시 아드 아파트 앞 도로를 작은 구월 사거리 방향에서 선수촌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8 차로의 도로에 왕복 4 차로의 도로가 연접하는 곳으로서 신호기에 의하여 교차로의 통행이 통제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안면에 홍조가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 신호를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38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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