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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514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C 대 225㎡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양주군 D에 본적을 두고 살던 E은 대정2년(1913년) 10월 1일에 아래 표에 기재된 각 토지를 사정받았다.

순번 E이 사정 받은 토지 1 양주군 F 답 104평 2 양주군 G 전 610평 3 양주군 H 전 538평 4 양주군 I 전 310평 5 양주군 J 전 157평 6 양주군 K 전 189평 7 양주군 L 답 455평 8 양주군 M 전 65평 9 양주군 N 전 216평 10 양주군 D 대 365평 11 양주군 O 전 734평 12 양주군 P 답 104평 13 양주군 Q 답 573평 14 양주군 R 전 1,350평 15 양주군 S 답 53평 16 양주군 C 대 68평 피고는 조선의 T 임금 U의 V서자 W의 8남인 X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Y씨의 소종중이다.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 등 1) 별지 목록 제1 내지 16항 기재 부동산(위 가.

항의 표 순번 1 내지 15 기재 토지가 일부 분필 등을 거쳐 별지 목록 제1 내지 16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이 멸실되었다가 1958. 2. 12. 토지대장이 복구되었고 1972. 8. 25. 토지대장에 피고가 소유자로 기재되었으며, 1972. 12. 4. 각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제1391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목록 제17항 기재 부동산(이하 ‘C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이 멸실되었다가 1958. 2. 12. 토지대장이 복구되었고, 1972. 8. 25. 토지대장에 피고가 소유자로 기재되었으며, 1953. 6. 30. ‘전등기의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가 각 불명, 전등기의 원인이 1943. 4. 26. 매매’로 된 회복에 의한 Z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Z의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532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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