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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4 2016나20454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양주군 D에 본적을 두고 살던 E은 대정2년(1913년) 10월 1일에 아래 표에 기재된 각 토지를 사정받았다. 순번 E이 사정받은 토지 1 양주군 F 답 104평 2 양주군 G 전 610평 3 양주군 H 전 538평 4 양주군 I 전 310평 5 양주군 J 전 157평 6 양주군 K 전 189평 7 양주군 L 답 455평 8 양주군 M 전 65평 9 양주군 N 전 216평 10 양주군 D 대 365평 11 양주군 O 전 734평 12 양주군 P 답 104평 13 양주군 Q 답 573평 14 양주군 R 전 1,350평 15 양주군 S 답 53평 16 양주군 C 대 68평 합계 16필지 면적 합계 5,891평 2) 위 각 토지에 대한 현황 및 등기부상의 등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16항 기재 부동산(위 표 순번 제1 내지 15항 기재 토지가 일부 분필 등을 거쳐 별지 목록 제1 내지 16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이 멸실되었다가 1958. 2. 12. 토지대장이 복구되었고 1972. 8. 25. 토지대장에 피고가 소유자로 기재되었으며, 1972. 12. 4.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제1391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모두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17항 기재 부동산(위 표 순번 제16항 기재 토지, 이하 ‘C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이 멸실되었다가 1958. 2. 12. 토지대장이 복구되었고, 1972. 8. 25. 토지대장에 피고가 소유자로 기재되었는데, 그 전인 1953. 6. 30. Z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마쳐졌고, 위 회복등기에는 ‘전등기의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가 각 불명, 전등기의 원인이 1943. 4. 26. 매매’로 되어 있다.

피고는 Z의 공동상속인들인 AN, AO, AP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532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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