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B 대 651㎡ 및 C 전 651㎡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가계의 상속관계 원고의 조부인 망 D은 E생으로 1958. 4. 7. 사망하여 그 장남인 F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1971. 2. 26. F도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G, 자녀인 H, I, J, K, L, M, N, O과 원고가 위 F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의 기재 1)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경기 양주군 P 토지조사부에는 구 경기 양주군 Q 전 1,081평의 소유자 란에 ‘R’에 주소를 둔 ‘D’이 기재되어 있다. 2)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임야조사부에는 구 경기 양주군 S 전 240평의 소유자란에 역시 ‘R’에 주소를 둔 ‘D’이 기재되어 있다.
3) 위 두 토지의 소재지인 경기 양주군 P와 R는 여러 차례 행정구역 변경으로 현재 남양주시 T에 속해 있다. 다. 계쟁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1) 이 사건 각 계쟁토지인 남양주시 B 대 651㎡ 및 C 전 651㎡는 구 등기부와 토지대장이 6ㆍ25사변으로 인해 멸실되었다가 소유자미복구로 대장이 복구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쟁토지에 관하여 1993. 12. 22. 남양주군 공고 U 국유재산법 제8조 소정의 무주부동산 공고 절차를 거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5. 10. 26. 접수 제60624호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4, 갑2호증의 1 내지 4, 갑3호증의 1 내지 4, 갑4호증의 1, 2, 갑5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3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