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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5가합56212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토지의 사정 등 경성부 남부 B동에 주소를 두고 살던 C은 대정2년(1913년) 10월 1일에 양주군 D 전 3,572평 토지(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고 한다

)를 사정받았다.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된 의정부시 E 잡종지 378㎡에 관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이 멸실 되었다가 2009. 4. 1. 소유자 성명을 공란으로 하여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다. 의정부시 E 잡종지 378㎡는 2009. 5. 11. 의정부시 E 잡종지 367㎡(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F 잡종지 11㎡(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이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2)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 등 경성부 남부 B동은 경성부 남부 G방의 일부였는데, 1914년에 경성부 남부 H동, I동, J동 각 일부 등이 통합되어 K정이 되었다.

한편, 원고의 선대인 L은 경성 남부 M에 거주하다가 대정5년(1916년) 12월 18일 경성부 N로 이사하였다.

3) 상속관계 L은 1922. 9. 7. 아들로 장남 O, 차남 P를 두고 사망하였고, 장남인 O가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 O는 1933. 8. 19. Q과 혼인하였고, 1939. 4. 6.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여 Q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 Q은 O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다가 1957. 10. 1. 사망하였으며, Q의 최근친인 P가 Q의 재산을 상속하였다(민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한 구관습에 따른 상속). P는 1998. 11. 21. 슬하에 R, S, T, 원고, U의 다섯 남매를 두고 사망하였다. R, S, T, 원고, U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법리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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