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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14475
수목수거및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군위군 C 답 1719㎡와 D 답 883㎡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이유

원고는 주문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가 위 각 토지의 지상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위 각 토지를 사용할 권원 없이 주문 기재 각 토지 위에 위 수목을 식재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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