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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5가단5383842
임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철거하고,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함)는 1973. 3. 20.부터 피고 C의 소유였다가 2002. 12. 24. 증여를 원인으로 2003. 1. 6.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인 E의 신청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7. 7. 24.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은 1990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피고들의 소유인 두충나무(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심고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7. 7. 24.부터 2016. 11. 25.까지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의 임료는 10,931,000원,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의 임료는 9,397,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된 이 사건 수목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소유권 취득일인 2007. 7. 24.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6. 11. 25.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20,328,000원 =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10,931,000원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 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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