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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5184
지상물매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4,7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2015. 7.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계약 체결 원고의 아버지인 D는 1998년경 피고 B과 사이에, ‘D가 기간의 정함 없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사용ㆍ수익하고, 그 지상에 이미 식재되어 있던 수목(과수)의 과실을 수취하며, 위 수목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D가 새로운 수목을 식재할 수 있도록 하되, D는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와 수목을 사용ㆍ수익하는 대가로 매년 2,5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의 이 사건 각 토지 사용ㆍ수익 및 피고 B에 대한 금원 지급 D는 그 무렵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아 2009. 1. 3.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면서 그 지상에 식재된 수목으로부터 과실을 수취하였고, 피고 B에게 그 대가로 매년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계약상 피고 D의 지위 특정승계 원고는 D가 사망한 이후 피고 B의 동의 하에 D의 이 사건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여 2013. 3.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면서 그 지상에 식재된 수목으로부터 과실을 수취하는 한편, 피고 B에게 그 대가로 매년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 6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는 배나무가, 별지 목록 제2 내지 5, 7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는 복숭아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마. D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D의 상속인들인 원고, E, F, G은 2015. 6. 25. D의 상속재산 중 D가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이 사건 계약상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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