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 A은 수산물 수입판매업체인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중국으로부터 홍어를 수입함에 있어 관세율이 높아(냉장홍어 20%, 냉동홍어 10%) 정상적인 가격으로 수입신고하면 세금부담이 커서 가격경쟁력에서 타 업체에 밀려 매출이 주는 등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0. 9. 20.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C로 중국산 냉장 홍어 12,260kg을 수입통관하면서, 동 물품의 가격이 실제로는 미화 43,277.8불임에도 미화 36,780.0불로 저가로 신고하여, 그 차액 미화 6,497.8불(한화 7,619,970원) 상당에 대한 관세 1,523,994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57회에 걸쳐 B 명의로 중국산 홍어 526,800kg을 수입하면서 물품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그 차액 합계 미화 310,876.8불(한화 349,763,991원) 상당에 대한 관세 67,415,222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B 수산물 수입통관실적, B 당발 송금실적, 조사착수보고, 확인서
1. B 중국산 홍어 저가 수입신고 내역, 수입물품 실제 화주확인서, B 수산물 수입통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