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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3845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D에 있는 E(대표 F) 및 주식회사 G(대표 H),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I, 중국 강소성 소주시에 있는 J유한공사를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범인 F, H 등과, 피고인은 중국에서 참게 등 수산물을 구입하여 국내로 송부하고, 공범인 F, H 등은 국내에서 통관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판매하는 역할을 각 분담한 다음, 수입신고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포탈한 관세 상당액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송금하여 J유한공사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03. 1. 2.경 E 명의로 중국산 산참게(Live Fresh Crab) 1,428kg 미화 14,346.67달러 상당을 인천공항으로 반입하여 인천공항 세관에 수입신고(K)하면서, 그 수입가격을 미화 11,424달러로 신고하여 차액 미화 2,922.67달러(원화 3,543,591원)에 부과될 관세 708,7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5. 11. 8.경까지 154차례에 걸쳐 중국산 산참게 등 1,527,551kg 미화 4,836,533.95달러 상당을 미화 2,978,079.70달러로 수입신고하여, 차액 미화 1,858,454.25달러(원화 2,093,473,052원)에 부과될 관세 414,275,400원을 포탈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채권ㆍ채무의 결제에 따른 행위에 있어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3. 6. 12.경 미화 13,300달러(한화 15,561,000원 상당)를 L에게 휴대반출하게 하여 주식회사 G의 J유한공사에 대한 냉동참게 등 수입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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