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1 2017고정24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성군 C, D 토지의 소유자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부터 2016. 8.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획관리지역인 충북 음성군 C, D에 있는 묘 1,564㎡ 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콘크리트 옹벽의 높이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사진 대지, 현황 실측도 및 부근 지적도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있으나 공사업자가 임의로 개발행위허가의 내용과 달리 시공한 것이고 자신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개발행위허가의 내용에서 정한 옹벽의 높이는 3m( 길이 18m 구간) 또는 4m( 길이 20m 구간) 인데 실제 시공된 옹벽의 높이는 3m 로 허가 받은 전 구간에서 3.7m 이고, 4m 로 허가 받은 전 구간에서는 5m에 이르는 바, 이 정도 규모의 추가 공사를 공사업자가 건축주와 협의 없이 임의로 하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건축사로부터 설계 도면을 받아 공사업자에게 이를 제공하면서 공사를 맡겼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설계 도면의 내용에 관해서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판시 옹벽이 설치된 장소는 기존에 다른 시설물( 자연석 석축) 이 설치되어 있던 곳이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석축을 철거하고 옹벽을 쌓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옹벽의 높이가 기존에 설치된 석축의 높이 만큼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사를 시작할 당시부터 이미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