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11.14 2017나5007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57,050,318원과 이에 대한 2014. 10. 28.부터 2018. 11. 14.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2. 추가공사대금채권의 성립과 범위

가. 제1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현출된 갑 제27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보탠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거나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이 받아들인 부분 이 부분은,【① 이 사건 옹벽의 중간 부분을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높이보다 상향하여 시공(원고 청구금액 28,459,960원), ② 이 사건 옹벽 양측 부분의 길이 및 높이가 늘어남에 따라 이 부분 옹벽공사를 추가로 시공(원고 청구금액 72,949,470원), ③ 이 사건 옹벽의 위치, 길이 및 높이가 변경되어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 처리 공사를 추가하고, 옹벽 터파기 시 휴식각 확보를 위해 타 부지의 절개 및 되메우기 공사를 추가로 시공(원고 청구금액 51,128,760원), ④ 이 사건 옹벽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이 사건 옹벽 중간 부분에 있는 사면을 추가로 절삭하였는데, 절삭 후 남은 사면의 경사가 심해 코아네트를 사면에 시공(원고 청구금액 2,759,940원), ⑤ 피고의 요구대로 이 사건 옹벽의 위치, 길이 및 높이를 변경하여 시공하기 위해서 추가로 옹벽에 대한 구조계산 및 설계도면이 필요하였고, 원고가 주식회사 K에 구조계산 및 설계 용역을 의뢰하고 300만 원을 지급(원고 청구금액 300만 원), ⑥ 사무동(F동)에 설치된 철골에 내화도료를 도포하는 공사를 추가로 시공(원고 청구금액 20,933,140원), ⑦ 사무동(F동 지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