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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2구합7821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축법상 계획관리지역인 경기 양평군 C 임야 788㎡(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라 한다)의 소유자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지 지상에 지상 1층 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관련 산지전용허가 협의 등을 거쳐 2010. 1. 18. 위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한편, 위 건축신고에는 이 사건 건물부지 지상에 높이 4m 이하의 옹벽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그 후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지 지상에 지상 2층 주택, 창고 및 차고 각 1동을 신축하고, 높이 3m 이하의 옹벽을 설치하는 등의 위 건축신고에 대한 신고사항변경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1. 5. 9. 이를 수리하였다.

다. 그런데 B이 위 건축신고 내용과 달리 이 사건 건물부지 지상에 3m 이상의 옹벽을 설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자, 피고는 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후 B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라 2011. 6. 27. B에게 ‘옹벽의 기초부터의 높이가 3m가 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관련 자료(사진 등)를 2011. 7. 30.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건축신고, 산지전용허가(협의) 취소를 위한 청문결과 통지」를 하였다. 라.

그 후 B은 이 사건 건물부지 지상에 설치된 옹벽 중 일부를 철거하였고, 피고에게 다시 위 옹벽의 높이를 ‘1m ~ 5m'로 변경하는 내용 등의 위 건축신고에 대한 신고사항변경 신고를 하였으며, 피고는 2012. 2. 20. 이를 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위 변경신고 이후 측정한 위 옹벽의 높이는 ’4.2m ~ 4.3m'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지 북쪽에 연접한 경기 양평군 D 대 546㎡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원고의 주택’이라 한다), E 대 117㎡(이하 ‘원고의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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