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원고들은 모두 지에스이에 물품 등을 공급한 자들로서 지에스이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해성피디(이하 ‘원고 해성피디’라 한다)는 원금 158,804,000원, 원고 A는 원금 27,830,000원, 원고 B는 원금 88,667,708원, 원고 주식회사 가우스(이하 ‘원고 가우스’라 한다)는 원금 71,270,000원, 원고 주식회사 호성베아링(이하 ‘원고 호성베아링’이라 한다)은 원금 168,373,233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지에스이의 처분행위 지에스이는 2012.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5.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6억 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8043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1) 우리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인 2011. 4. 11. 지에스이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지에스이 소유)과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1-225호를, 같은 날 E와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E 소유로서, 이하 ‘별지2 부동산’이라 한다
)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을 1,02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4.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45479호로, 별지2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접수 제4567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우리은행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 중 원금 합계액은 1,1222,137,454원으로 채권최고액 1,020,000,000원을 초과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진행경과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2. 9. 24.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