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3. 11.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상금채권 1) B은 대구 달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의약용품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2) 원고는 2011. 10. 11. B과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그런데 B이 2013. 10. 11. 위 대출금 채무의 원금을 연체하자, 국민은행은 2013. 11. 25.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4. 1. 17. 국민은행에 신용보증원리금 52,134,93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원고는 2014. 3. 6. B을 상대로 구상금 52,802,858원{=대위변제원금 52,134,938원 위약금 287,550원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380,37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차669호 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4. 5. 확정되었다.
나. B의 처분행위 피고는 2013. 11. 1. B과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3. 11. 6. 접수 제16233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임의경매절차 1)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014. 2.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기일 이전인 2014. 8. 14.까지 발생한 구상금 채권의 원리금 59,183,617원(=원금 52,134,938원 손해금 6,239,052원 대지급금 522,077원 위약금 287,550원 의 채권계산서를...